미쓰비시, 韓 자산압류 또 불복
재항고로 대법에… 강제징용 배상 외면
11일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과 한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에 전날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도록 소송을 냈고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 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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