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요청 검토… 박범계 “李기소는 억지춘향”

입력 2021 05 13 23:18|업데이트 2021 05 14 01:34

朴장관 “수사는 수원, 기소는 중앙… 이상”
수원지검 “범죄지 관할 따른 적법한 조치”
李, 이규원·차규근과 동일 법정에 설 듯

버티는 李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버티는 李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범죄지 관할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 방문길에 취재진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 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했으면 기소도 수원지검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256조(타관송치)에 의해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의 범죄지 관할로 이송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검찰 안팎으로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검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등의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찰·징계 검토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사건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차 본부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배당되면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혜리·민나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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