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뭔지 몰라” 50대 브로커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5 21 16:36
수정 2021 05 21 16:36
호소 과정에서 ‘호흡곤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 측 변호인은 “수표 1억원을 받았다는 점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사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으로부터 6억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여러 사기 혐의로 피소됐고, 고씨는 이들에게 “손씨가 검찰 고위 간부들과 친한데, 사건을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됐던 손씨는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씨로 인해 주식으로 수십억원 손해를 입어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옵티머스나 해덕파워웨이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른다”면서 “돈 좀 받으려 허풍을 친 점을 용서해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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