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반성문’ 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도 5년형

입력 2021 05 26 22:26|업데이트 2021 05 27 06:31

법원 “피고인, 피해자·유족·언론 탓만”
피해자 형 “죄송하단 말 한마디 안 해”

‘강북구 경비원’ 노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강북구 경비원’ 노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당시 59세)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5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등)는 26일 오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피고인 진술로 유죄 증명이 가능함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 언론, 수사기관 등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으나 이처럼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씨 측에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40여분 지체됐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집을 내놨는데 팔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이 마련된다 해도 합의가 이뤄질 것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의 형 최광석씨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라는 게 없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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