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에 딸·아들 ‘증인 채택’…“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입력 2021 06 11 17:22|업데이트 2021 06 12 10:00

딸 조모씨 법정 출석은 처음
아들은 최강욱 재판서 증언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 두 자녀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장 다음 재판에 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 측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 등) 심리로 11일 진행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의 두 자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 모두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증인을 다 채택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에서 (자녀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일단은 나와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개별 질문을 허용할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당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재차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럽다는 것도 있고 법률상 검토할 게 많다”면서 “(자녀들의) 진술서에 동의했는데, 큰 딸은 나름대로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달라지 측면이 있지만 아들은 수사과정에서 보니 이런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게 맞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취지는 공모 부분인데 객관적 증거로 하면 될 걸 두 아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하며 정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그 때 결정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자녀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법 증거를 이들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이미 증인 채택과 관련한 재판부의 입장을 말했다”며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이 반대 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별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를 근거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아들 또한 해당 법률을 근거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려 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허위 증명서의 경우 정 교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했다. 한 원장은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언을 거부해 재판부가 40여분 만에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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