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6 18 10:50
수정 2021 06 18 10:59
검찰 직접수사력 강화에 방점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 전망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접 수사 일부 영역의 ‘법무부 장관 승인’ 조항은 일단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검찰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검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와 맞물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역시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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