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7년 구형… 檢 “충동적 아닌 권력형 성범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21 06 21 21:22
수정 2021 06 22 06:33
吳, 경도인지 장애 ‘치매 증상’ 호소
“우발적 추행” 강제추행 치상죄 부인
피해자 “재판 중 吳 눈물, 절대 반성 아냐
죄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 받아야” 반박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 두 명에게 저지른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 추행으로, 강제추행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 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물거품 됐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공판 직후 입장문에서 “오늘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위도 “오거돈 측 변호인의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였고, 잠조차 자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결심공판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우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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