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폭행 공모한 외국인 부자(父子) 징역형

입력 2021 06 24 18:32|업데이트 2021 06 24 18:32
지인을 감금·협박하고 폭행한 외국인 부자(父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52)씨와 A씨 아들 B(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지인인 C(34)씨 실수 때문에 자신 명의로 차량 4대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아들 B씨와 짜고 지난해 7월 10일 충북 증평군에 있던 C씨를 유인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감금했다.

A씨는 C씨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며 “18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 죽이고 부모님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

이어 경남 김해에 있는 C씨 주거지로 옮겨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해 C씨로부터 200만원 상당 산소호흡기를 갈취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 및 공갈을 통해 재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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