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서울대 인턴십 놓고 첨예한 공방전

입력 2021 06 27 22:26|업데이트 2021 06 28 06:29

曺 “실제 활동 있었다”… 딸은 증언 거부
檢 “세미나 참석했다는 사진은 감정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씨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십증명서 또한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활동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조 전 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줄 권한이 있었다고 맞섰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등)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기일에는 서울대 인턴십확인서와 관련해 딸 조씨와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두 사람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진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조씨는 검찰에서 ‘200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한 원장이 내준 스터디 과제를 했고, 15일엔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원장은 ‘조씨에게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러 관계자의 진술,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제시된 사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과 대검찰청이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설명한 뒤 “조 전 장관이 딸의 학교 친구 아버지와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확인서에서 중요한 건 실제 활동 내용이고 기간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세미나 참석 사진도 국과수에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 원장은 당시 실무책임자인 김모 사무국장에게 (확인서) 날인 권한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신뢰관계 속에 위임돼 있다’고 진술했고, 김씨 또한 확인서는 기억하지 못해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서 발급도 적법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형사처벌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사사건처럼 문건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대 인턴십확인서는 정 교수가 별도로 받은 1심 재판에서 이른바 ‘7대 허위스펙’ 중 하나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에 이어 23일 차회 공판을 열고 조씨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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