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캐려고… 前총장·이사장 법카 몰래 본 노조위원장

입력 2021 06 30 22:42|업데이트 2021 07 01 06:26

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신용카드사로부터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아 열람한 건국대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건국대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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