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검찰이 직접 수사”…입법예고

입력 2021 07 12 14:31|업데이트 2021 07 12 14:31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 발생
법무부 “해석 모호한 영역 정리한 것”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진범이 새롭게 발견되면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서울신문 DB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서울신문 DB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이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진범이 따로 발견될 경우 이를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려야 하는지,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중 진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니라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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