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포함

입력 2021 07 21 22:22|업데이트 2021 07 22 01:02

서울구치소, 李부회장 포함한 명단 보고
박범계 장관 “언급 부적절”… 즉답 피해
정치권 ‘박근혜 특별사면설’ 다시 고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로 재수용된 지 208일 만인 다음달 13일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8월 정기 가석방 기준일은 광복절 전날인 14일이지만, 올해 8월 14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하루 전날 단행될 전망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담이 큰 특별사면보다는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 신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역시 이 부회장 가석방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재판을 각각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설’도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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