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 위법”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 등 4명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재에 송부됐고,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러한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심판 도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탄핵한 점 등도 지적하며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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