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무사협회, 수사관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논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7 23 16:53
수정 2021 07 23 16:53
공수처는 김 처장과 이 협회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도 검찰 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 자격 취득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공수처 관련 서류 작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