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발하더니”…사세행, ‘불법 특채’ 최재형 공수처 고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7 26 16:19
수정 2021 07 26 16:19
진보 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 23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되게 한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최 전 원장은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별도 시험 없이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가 같은달 말 조 교육감을 정식 입건하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조 교육감은 입건 3개월 만인 오는 2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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