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합선 화재로 옮겨 붙은 불…대법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입력 2021 08 01 14:52|업데이트 2021 08 01 14:52

2001년 12월 생산 트럭...100만km 이상 주행
스파크 튀며 불 붙어 주변 차량까지 피해

노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노후차량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연합뉴스
대법 “노후차량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차량 화재 피해자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 주차해 둔 자신의 고소작업차(사다리차)가 옆에 주차된 B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 생산 차량으로, 이미 2013년에 누적 주행거리 100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1심은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 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 차량의 보험사와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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