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로톡 “당혹감 넘어 허탈”

입력 2021 08 06 13:46|업데이트 2021 08 06 13:46

올해 내 출시 예정
“수익 구조 없을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br>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에선 “민간 혁신 사업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협이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는지 변협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변협 측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여타 플랫폼과는 달리 수익을 내는 구조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실상 로톡 등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변협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4000여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지난 3일 기준 2900명 이하로 감소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현실화되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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