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경제적 이익 위한 것”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0 19:22
수정 2021 08 10 19:22
LS글로벌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LS “물량 통합 시 거래가격 변동 당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0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LS그룹의 총수일가 및 주요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1년여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자홍 회장 등은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에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구리)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줘 168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LS전선은 LS글로벌로부터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조원 상당인 수입 전기동 38만톤을 매입하며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LS글로벌이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통행세’만 챙겼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LS그룹의 특수관련자 6~7인이 포함되어 있던 ‘금요간담회’가 이른바 ‘뉴컴퍼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LS글로벌 설립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잠재적 전선 시장 진입자를 위축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면서 “결국 LS글로벌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LS그룹 3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LS그룹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업무 부진이 발생하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생리”라며 “LS글로벌을 통한 통합 구매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LS글로벌의 역할은 저희가 보기에도 계속 변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 이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LS글로벌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근 LS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0억 규모의 과징금을 감면 받은 판결도 언급됐다. 해당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을 문제삼았는데, LS그룹 변호인은 “공정위가 물량 통합의 효과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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