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 강요’ 혐의 압수수색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9 09 17:58
수정 2021 09 10 06:13
경인본부 간부 5명 휴대전화 등 확보
노조 “檢, 노사관계 개입 의도적 탄압”

인천지검은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5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쯤 단체협약 이행과 소속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협박을 받아 온 건설사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이뤄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김포 택배노조의 갑질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그동안 ‘노조’란 명분으로 고용뿐 아니라 장비 등의 임대까지 광범위한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법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7월 16일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민주노총 기사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김모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