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건하라 하십시오” 공수처장 “중립·객관수사”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9 10 18:47
수정 2021 09 10 18:59
공수처, 윤 전 총장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尹 “고발사주 증거 나오면…” 질문엔 즉답 피해
윤 전 총장은 10일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예비후보 국민면접에서 “만약에 고발 수주를 지시한 정황, 증거가 나오면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면접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직속 하급자였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대검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도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尹 “빠른 시간 내 조사 해보라는 입장”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 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면접을 마친 뒤 ‘공수처의 입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건하라 하십시오”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나온 김 처장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알려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각오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제 13호’ 사건이다.
●공수처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그는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공제 13호’로 입건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 착수가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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