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1 09 15 17:46|업데이트 2021 09 15 17:46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약 1시간 30분 뒤인 5시 무렵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양 위원장과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며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양 위원장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갔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여일 만인 지난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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