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서 반입한 고려 관음보살상은 진품”

입력 2021 09 15 21:18|업데이트 2021 09 16 00:45

소송서 인정… 부석사, 불상 환수 가능성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진품으로 밝혀졌다. 불상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 측은 탄소 연대측정 결과 1330년대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진품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부석사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 감정 결과 불상이 진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불상이 부석사의 작품이라고 밝혀지면서 재판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고법은 피고 측에 일본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가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 다음 기일 전까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할 때까지 일본 관음사 측의 참가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없다면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절도단은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상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져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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