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에 제멋대로 신축중인 인천 검단 아파트 2곳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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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개 건설사 가처분신청 기각…1곳은 인용돼 계속 공사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신축 중인 2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지난 7월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인 인천 서구 검단에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현재 14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달 10일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개선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으나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출 시기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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