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법 “믿기 어려울 대담한 범죄”라면서 ‘선고’는 … .

입력 2021 09 30 19:08|업데이트 2021 09 30 19:08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인천 10대 5명중 2명만 2년 이하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끌고가 옷을 벗긴 후 변기속 물을 머리에 뿌리는 등의 확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녀 5명중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청소년 2명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 35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양 등 5명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샴푸·심지어 변기통 속 오물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샴푸·바나나·재떨이·씹던 껌·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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