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전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父子 법정구속

입력 2021 10 06 17:57|업데이트 2021 10 06 17:57

부천지원, 부정채용 주도 직원도 실형...“다수 지원자 피해”

자기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들 및 공단 직원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6)씨와 공단 직원 C(5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직원 C씨와 공모해 아들 B씨를 공단 전신인 김포도시공사 행정6급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공사 인사 규정의 채용 기준을 B씨에게 적합하도록 변경했다. C씨는 또 채용 대상 인원을 늘리고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B씨에게 압도적인 점수를 주기도 했다.

B씨는 공사에 채용되기 전 모 업체의 제조사업부에서 근무했으나 ‘전략기획실 총무’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지원자가 근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 당하는 피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B씨의 채용 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C씨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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