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비 빌려 생활비·도박 탕진… ‘80억원대 사기’ 제작사 대표 징역 7년

입력 2021 10 07 18:00|업데이트 2021 10 08 06:19


드라마 공동제작·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대표 A씨는 2018년 6월 피해자에게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며, ‘오드아이’라는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10%의 이자를 합해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여러 드라마와 OST 판권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하게 빌린 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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