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입력 2021 10 24 20:56|업데이트 2021 10 25 06:23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주는 등 2015년 말부터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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