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입력 2021 10 27 22:32|업데이트 2021 10 28 01:31

육군참모총장 항소 포기로 재판 종결

고 변희수 하사.<br>연합뉴스
고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트랜스젠더’인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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