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 먹이고 때리고… ‘故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1 11 11 22:16|업데이트 2021 11 12 04:23

뺨 때린 주장 장윤정은 징역 4년 확정

철인3종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감독과 주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윤정(33)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김 전 감독은 2013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 선수 등 소속 팀원을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8월 27일에는 최 선수와 다른 선수에게 20만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19일에는 과자 1㎏을 먹이며 장 전 주장이 이를 감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가 필요하다며 선수에게 7400여만원을 뜯어냈고 견적서를 부풀려 지역체육회로부터 2억 5700여만원의 허위 보조금도 받았다. 장 전 주장은 최 선수의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다른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선수들의 카카오톡 대화도 몰래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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