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난이라며 “머리 박아”… 군가 틀렸다고 뺨 때린 선임병

입력 2021 11 15 22:42|업데이트 2021 11 16 06:21

전역 후 재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군대 가혹행위. 뉴스1
군대 가혹행위. 뉴스1
지난해 7월 경기 지역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A(22) 일병은 뒷짐을 쥔 채 4분여 동안 머리를 땅에 박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가 박격포 제원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선임병인 이모(21)씨가 이른바 ‘머리 박아’ 동작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같은 생활관의 B(19) 일병도 이씨의 강요로 약 30초 동안 부대 샤워실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보다 한 달 전엔 상륙기초훈련(IBS) 훈련장에서 C(19) 일병이 이씨의 오른 주먹에 머리를 스스로 6차례 박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씨는 “장난으로 그랬다”거나 “훈계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구타도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사격장에서 C일병이 실수했으니 A일병이 대신 맞아야 한다”며 A씨의 팔을 7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물을 챙기지 않았다거나 군가를 틀리게 불렀다는 이유를 들어 후임병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일도 있었다. 이씨의 후임병 폭행 사례는 확인된 것만 최소 36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해병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 시작 전 복무 기간이 끝나 이씨는 전역했다.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5일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군사법원 공판이 시작되기 전 제대했지만 민간 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아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인 구타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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