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 소환…남욱에게 사업 넘긴 경위 파악

입력 2021 11 19 16:53|업데이트 2021 11 19 16:53

‘씨세븐’ 전 대표 첫 소환조사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전 대표 이모씨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과 구체적인 배임액 산정 등 막판 혐의를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넘긴 경위, 로비 시도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이씨는 2008년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대표로 있으면서 전면에 나서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취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듬해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 주도 공영개발로 전환하자 이씨는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사업에서 빠졌다.

또한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이날 소환해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개발1팀 일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오는 22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이른바 ‘50억 클럽’ 등 법조계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해 나중에 다시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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