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 2명 사태…구본환 전 사장 ‘해임소송’ 1심 승소로 복귀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20 22:12
수정 2021 12 20 22:1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지난달 26일 구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구 전 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면서 복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보았다.
구 전 사장은 일시적으로 사장 권한을 회복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급여와 사무실·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영진으로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사장 업무는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이 그대로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 측은 상법상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자 대표 체제는 복수의 대표가 각각 단독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방식이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4월 인천공항 8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그해 국정감사에서 태풍 위기에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지난해 해임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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