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2 30 22:24
수정 2021 12 31 06:09
조 일가 수사했던 한동훈 “상식적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5억 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부분에 대해 배임미수죄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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