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40일 만에 재소환…혐의 입증 쉽지 않을듯

입력 2022 01 05 17:42|업데이트 2022 01 05 17:42

박영수 전 특검 두번째 소환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br>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5일 재소환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소환 이후 40일 만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준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2015년쯤 민간사업자와 법조인이 포함된 회의에 본인이 참석했거나 후배 변호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연간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또한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기도 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민간 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 측에 50억원을 어떻게 건넬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박 전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한 인물들은 일관되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설계 관련 회의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3~2016년 몸담았던 모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역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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