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위 사건은 지체 없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17일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공수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17일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5조의 취지는 검찰청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각 기관이 자체 수사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공수처)에 보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수사개시를 하지 말고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공수처는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곧장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일단 조사를 해본 뒤 혐의가 없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규원 검사 등이 연루됐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놓고 공수처는 ‘수사한 뒤 다시 넘기라’는 취지로 재이첩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며 두 기관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이 주석서는 공수처에 파견되는 경찰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파견 경찰은 행정 업무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선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견된 경찰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단 공수처가 견제해야 할 검·경에서의 파견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는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주석서를 참고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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