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사건 허위 보고서’ 이규원 정직 6개월 의결

입력 2022 01 20 20:54|업데이트 2022 01 21 01:05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br>연합뉴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사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한편 감사 결과 부적절한 수사사무 처리가 발견돼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통합사무감사에서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그러자 진 검사는 “보복 차원의 표적감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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