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교도관에게 간식비 165만원 건네…檢, 추가기소

입력 2022 01 28 17:04|업데이트 2022 01 28 17:04

김만배씨 ‘김영란법’ 위반 혐의 추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도관은 복무규정 등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즉시 구치소에 신고했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김씨 측에서는 자기 때문에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고 돈을 놓고 간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br>뉴스1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스1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법원에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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