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 무단복제 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유죄

입력 2022 02 10 20:44|업데이트 2022 02 11 06:30

법원 “중대한 범죄행위 인정”
법인·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소기업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등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자 이모씨와 프로그램 복제 등을 수행한 외부 업체 책임자 김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다만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코오롱베니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 보도<2017년 7월 31일자 1면, 9면>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장기간 보류돼 오던 중 지난해 10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코오롱베니트의 기술 침해를 인정해 배상금 2000만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속개됐다.

앞서 고모씨는 2016년 11월 “코오롱베니트가 2년 전부터 ‘심포니 넷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몰래 사용하고 개발자를 비밀리에 고용해 역공학(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은행의 뱅킹 업무 및 철도 승차권 예약과 같이 동시 사용자가 폭주할 경우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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