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연루 최윤수, 2심도 집유 2년… 우병우 5년간 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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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정상적 직무 계속 지시”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 ‘무죄’ 유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br>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br>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검증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업무 중단을 건의한 직원들이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임 전부터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관여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국정원의 역할은 문체부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 명단을 검증하고 통보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후 이뤄진 블랙리스트 실행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재판 결과)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꼽혔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2016년 2월 국내 정보 및 공안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공직자 사찰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된 우 전 수석은 복역을 마쳤지만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내면서다.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변협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집행을 마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선민 기자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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