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후회” 7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눈물로 선처 호소

입력 2022 02 23 16:45|업데이트 2022 02 23 16:45
생후 7개월 딸 때리고 내던져
베트남 국적 친모 항소심 공판
변호인 “산후우울증…홀로 육아”


“아기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는 서툰 한국어로 “너무너무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12일 B양을 내던지는 행위를 10여차례 반복했으며 여러번 몸으로 짓누르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했다. A씨는 B양이 칭얼대며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혼자 애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며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아오며 홀로 육아를 해왔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과 다시 잘 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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