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의혹에 7년 자격정지된 고교 축구감독…법원 “징계 무효”

입력 2022 03 09 16:55|업데이트 2022 03 09 16:55
고교축구에서 승부조작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고교축구에서 승부조작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고교 축구에서 승부조작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감독 2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징계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고등학교 축구감독 A씨와 B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5월 두 사람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7년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이끈 C고등학교는 2019년 8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조별 리그에서 B씨가 이끈 D고등학교와 시합을 벌였다. C고교는 전반전에서 3-0으로 앞섰지만 후반전에서 20분 만에 D고교에 연속 4골을 내줬다. 4-3으로 역전승을 거둔 D고교는 조별 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해 32강에 진출했다.

C고교는 당시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라 해당 경기에 저학년 중심의 선발 명단을 꾸렸고 후반부에 느슨한 플레이를 해 역전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A씨와 B씨가 D고교의 본선 진출을 위해 승부조작을 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듬해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두 감독이 승부조작을 공모·실행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려면 A씨가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내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공모할 동기나 금전이 오간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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