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역대 9번째 임기 채우는 檢수장 될 수 있나
거취 주목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2년 중 고작 9개월을 지낸 상태다. 그럼에도 거취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국민의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외부 시각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격한 반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김 총장을 압박한다면 당장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0.73% 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도 윤 당선인에겐 부담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직후인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직전의 윤 당선인까지 22명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검찰총장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외부의 사퇴 압박이 있으면 안 된다. 개인 비리 의혹 등이 없는 한 임기는 채워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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