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대면예배 금지’…법원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어”

입력 2022 04 01 16:44|업데이트 2022 04 01 16:44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역 일부 목회자들이 낸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에도 유흥시설 5종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