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성남도개공 前사장 “이재명 지시라며 사표 내라더라”
사퇴 종용 의혹 초대 사장,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3년 9월 초대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절반 남겨둔 2015년 3월 사직한 황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사장은 사직서 제출 경위와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와 (내가) 서명했다”면서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직을 요구받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14년 3∼4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12월 말부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표를 받아오라고) 닦달을 당한 것 같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3~4월 사직 요구 때는 충성맹세를 하라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시청 쪽에 내라고 하더라”며 “말을 잘 따르겠다는 의미 아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전 사장은 성남시장 뜻과 달리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시키려고 해 사직 압박을 받게 됐다고 추측했다.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지침서에는 대형 건설사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 측에서는 황 전 사장이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핑계로 한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그 얘기를 꺼내면 날 그만두게 하기 쉬운데 왜 늦게까지 붙잡고 있었겠느냐”고 일축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을 ‘바지사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날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는 뜻이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은 선임 본부장인데도 사장 주재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엄청난 권한을 시청 쪽에서 줬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이 상신해 결재하거나 유 전 본부장을 건너뛰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후보와 정 전 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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