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곽상도 첫 재판 “왜 구속됐는지 이해 안 돼”

입력 2022 04 13 22:32|업데이트 2022 04 14 06:13
곽상도 전 의원.<br>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내부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기여한 것이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년이 지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려다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한푼도 없다”며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씨 측도 병채씨에게 준 50억원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50억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에게도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병채씨는 조카처럼 아꼈고 일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보상을 하려고 많은 금액을 준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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