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간부 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근거 없는 무책임한 입법행태”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4 22 21:52
수정 2022 04 22 21:52
대전지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입법행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대전지검 간부 검사들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입법행태”라며 거들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간부 검사들은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검토한 뒤 “이른바 6대 범죄는 국회에서 1년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남겨놓은 것인데 이를 뒤집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와 폐지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를 구분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왜 전자는 유지하고 후자는 폐지돼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진범 또는 공범이 발견되는 경우도, 송치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더 범한 것이 발견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검찰에서 송치사건 수사 중 파악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처리 절차,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은 너무나 짧다”면서 “일단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여놓고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에 우리 사회가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무책임한 입법행태”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간부 검사들은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검토한 뒤 “이른바 6대 범죄는 국회에서 1년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남겨놓은 것인데 이를 뒤집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와 폐지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를 구분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왜 전자는 유지하고 후자는 폐지돼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진범 또는 공범이 발견되는 경우도, 송치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더 범한 것이 발견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검찰에서 송치사건 수사 중 파악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처리 절차,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은 너무나 짧다”면서 “일단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여놓고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에 우리 사회가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무책임한 입법행태”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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