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행진 허용”

입력 2022 05 11 14:44|업데이트 2022 05 11 15: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분리돼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돼 분리됐기 때문에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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