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비공개한 정보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개대상 정보는 윤 의원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외교 협상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적 인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외교부 주장과 달리 정보 공개로 인해 손상될 국익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한변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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