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로 최종 결론
서울중앙지검, 尹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의혹 없음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모(76)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0년 1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6월 다시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선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해당 재판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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