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쥐고 있는 檢…김건희 서면조사로 마무리할까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5 22 16:01
수정 2022 05 22 16:01
‘김건희 여사 의혹’ 檢 무혐의 처분 전망
“현직 대통령 부인 수사 사실상 어려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주범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고 권 전 회장의 권유로 5억원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처분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을 검토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담이 큰 탓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혐의가 입증됐다면 김 여사도 이미 기소가 됐겠지만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수사는 끝난 것이고 서면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서면조사도 대면조사도 괜찮다고 보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현직 대통령 부인 수사 사실상 어려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주범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고 권 전 회장의 권유로 5억원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처분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혐의가 입증됐다면 김 여사도 이미 기소가 됐겠지만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수사는 끝난 것이고 서면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서면조사도 대면조사도 괜찮다고 보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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